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/문제점/월급 문제 (문단 편집) ==== 타국의 사례 ==== 한국군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. 다른 징병제 국가의 월급을 보자. [[핀란드]]의 경우 2020년기준 복무기간 1일-165일 까지는 5.15유로, 166일-255일 까지는 8.6유로, 256-347엔 12유로로, 30일로 환산시 각각 154.5유로, 258유로, 360유로이다. [[https://intti.fi/paivaraha-ja-varusraha|#]] 이것을 원화로 환산할시 약 21만원, 35만원, 49만원이다. 동시기 한국 병의 월급은 이병 41만원, 일병 44만원, 상병 49만원 병장 54만원이다. 즉 '''핀란드 병사의 월급이 한국군보다 적은 것이다.'''[* 게다가 핀란드의 물가와 최저임금 등 여러 사정을 생각해보면 더욱 쥐꼬리만한 셈이되며, 물론 핀란드의 복무기간은 6개월이므로 병역 의무자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의 정도는 복무기간이 18개월인 한국이 훨씬 크다.] 한편 과거 [[징병제]] 국가였던 [[독일]]의 경우 2010년 기준 의료수당 포함 378유로로 당시환율기준 약 58만원이다. [[http://m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cp=seoul&id=20140910005004&refer=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kakattekoi&logNo=220179820396&proxyReferer=https:%2F%2Fwww.google.com%2F|#]] 종합하면, 월급 인상 자체는 가능하나 다른 문단에 서술되어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그대로 계산하여 주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. 물론 현역병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국가도 분명 있으나 [[선진국]]일지라 하더라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다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